갑작스러운 실직, 막막하시죠?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실업급여,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실업급여 수령 자격부터 신청, 수급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실업급여 수령방법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1)수급자격확인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을 하지 않는경우 미지금)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자발적 이직,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직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2)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몇가지의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이직확인서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6. 방문 예정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사이트 링크
1.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 보험):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2.워크넷:https://www.work24.go.kr/
3)실업 인정 및 구직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 인정 시에는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 급여는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을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4)재취업 활동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직업 훈련 수강, 취업 특강 수강, 봉사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은 실업 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5)주의사항
수급 기간: 실업 급여는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3,104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