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로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1.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2025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2,4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4,3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것이다.
2.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재산에는 주택,자동차,예금,보험해약환급금,부동산 등 포함
◑재산이 1억 4천만원 초과 시, 장려금 50% 감액
근로장려금신청기간
1)모바일 신청(가장 간편)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설치
● 손택스 아이폰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제출
2)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 클릭
● 본인 정보 입력 및 제출
3)ARS 전화신청
● 국세청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내에따라 신청
● 안내에 따라 간단한 자동 음성응답으로 신청가능
4)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지급방법
→정기신청자:매년 9월 말 또는 10월 초 지급
→ 반기신청자: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 해 6월 지급
→ 지급방법: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자주발생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재산누락제출:과다수령시 환수조치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불가(단독가구 제외)
→ 기한 후 신청은 10%감액 지급
→ 세대 분리되어도 실제 거주 함께할 경우 가구 합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